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2760곳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설 성수식품은 떡류·한과류·건어포류·두부류·묵류·만두류·식용유지류·빵류·다류·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8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사용 8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15곳 등이다.
또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 175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업체 9건이 부적합 했으며, 나머지 39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곽명섭 식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