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해온 신청인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인근 택지개발사업의 시공사(피신청인)가 연약지반 보강공사 시 염분 높은 지하수를 마을 농수로에 배출해 그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농작물의 생육저하 및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억25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환경분쟁조정위는 농촌진흥청 간이토양검정 결과와 관할 관청의 수질검사 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염도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섞여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농작물 생육 저해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켰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농촌진흥청 간이토양검정 결과, 신청인들의 농작물 재배토양 염류농도(EC)는 2.6dS/m로 적정수준(2.0dS/m이내)보다 높았다.
관할 관청의 수질검사 결과는 염도 높은 지하수와 혼합된 하천의 염소농도가 541mg/L로 농업용수의 수질환경기준(250mg/L)을 초과했다.
또 지질전문가는 택지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에 과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층에서 유래한 염분이 함유돼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농작물 전문가는 염분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된 후 농업용수로 사용돼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택지개발지역과 주변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높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 신청인들의 염분 피해정도 등에 따라 농작물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 농가당 250만원~556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염분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지반보강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염분의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인근 지역의 하천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끌어와 농경지로 연결하는 대체 용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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