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로 정부지원 치매치료약 복용자 중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기준 100% 이하자나 조로기 치매환자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지원범위는 치매치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을 정액지원하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매주 월~금, 오전9시~오후6시)이며, 구비서류는 ▲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 1부 ▲투약처방전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치매를 조기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치매환자뿐 아니라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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