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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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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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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다음달 4일까지 ‘201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난 달 31일 국토해양부가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고시한 가운데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2.48% 상승, 경기도는 1.46% 상승한데 반해 양주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1.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양주시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나 이용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fax 044-201-5536) 또는, 시청 세무과(fax 031-8082-5519)로 FAX, 우편,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번 공시한 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가격결정통지문은 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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