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희망 아파트단지는 28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해 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단지내 주도로 보안등 증설 및 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에 세대 수에 따라 2천만원∼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도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공지사항(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조금지원 실무검토반을 구성, 소요사업비 및 정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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