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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노후화 된 공동주택 보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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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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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용인시는 올해 12억원 예산을 들여,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희망 아파트단지는 28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해 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단지내 주도로 보안등 증설 및 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에 세대 수에 따라 2천만원∼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도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공지사항(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조금지원 실무검토반을 구성, 소요사업비 및 정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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