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작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의 경우 인근의 중소 제과점과 가까운 곳에 출점하는 것은 자제토록 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기는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한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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