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상당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면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과 정신적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과 위자료, 분쟁종결금성격의 위로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대법원판례에 의거하여 임금상당액의 30%이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중간수입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현행 관례상 중간수입공제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의 중간수입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다, 과세수입이 있는 근로자와 과세에 잡히지 않는 수입이 있는 근로자간의 형평성문제, 부당해고행위가 과거에 형사처벌대상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금상당액을 징벌적성격의 손해배상금성격으로 보고 중간수입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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