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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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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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작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뿐 아니라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기업 간 거래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의무 공시하는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작업을 연내 완료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나 주식·부동산·자금 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아울러 비상장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보유·변동 현황, 자산이나 주식의 취득·증여·담보 제공 등도 공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친족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기업에 대한 거래가 공시 대상이 된다면 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의 전체 구도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친족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을 친족기업으로 이관하는 편법을 자행해 왔지만 재벌기업의 꼼수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시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손실로 보면 된다. 그 안에 친족기업 거래 공시도 연내 개편 사안”이라며 “공시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친족기업 간 거래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면 대기업들의 꼼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체적으로 공시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행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방침으로 일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동수 위원장은 경총 포럼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사중요사항공시 등 현재 3원화된 공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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