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음식점 사업 확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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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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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대기업들이 빵집 및 음식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5일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제과점업·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다. 권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16년 2월29일까지다.

동반위는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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