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무등록(변경) 영업행위가 5건, 보관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6건,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가 4건, 기타 9건 등이다.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을 알선 판매하는 안산시 소재 A사업장은, 황산이나 질산 등 물이나 상온에 접촉할 경우 유해 독성가스를 방출시키는 물질을 천막으로 된 무허가 창고에 불법 보관 판매한 행위이고, 구리시에 위치한 B사업장은 화재시 독성기체를 방출해 폐수종이나 폐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포르말린을,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과 함께 보관하다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적발업체들에 대해 모두 모두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화학업종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에서 조차 유독물 취급업체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을 나타났다”며 " 지속적인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부적정 관리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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