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신한투자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외 4인에 23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9월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영풍상호저축은행 등 5개사 대표이사가 당시 굿모닝신한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PF시 대주단에 대한 약정금 사건이다.
신한투자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심에서는 신한투자가 일부 승소했다. 신한투자는 소송 판결 전 배상금액을 318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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