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준 사건 종결… 공소권없음 처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김광준(52·서울고검) 검사 비리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을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검사가 차명계좌로 쓰도록 실명 계좌를 빌려준 최 모 씨는 특임검사팀이 기소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해졌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은 최 씨 혐의를 제외하면 특임검사팀이 관련자를 기소했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별도 사건으로 수사할 게 없어 종결 처리했고, 경찰에서 의심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는 모두 완료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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