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은 김 검사가 차명계좌로 쓰도록 실명 계좌를 빌려준 최 모 씨는 특임검사팀이 기소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해졌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은 최 씨 혐의를 제외하면 특임검사팀이 관련자를 기소했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별도 사건으로 수사할 게 없어 종결 처리했고, 경찰에서 의심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는 모두 완료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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