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욕구에 따라 기업복지가 차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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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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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결혼, 출산 등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대표 김상용)와 최수찬 교수가 이끄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국내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수요를 분석하고 기업복지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복지의 개념 도출 및 프로그램 모형 연구’를 진행해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환경 및 근로자의 욕구 변화에 따른 적합한 기업복지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도출해내고 이에 기반해 기업 측면에서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지웰페어는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의 다양한 배경과 욕구를 고려한 차별화 된 기업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업복지에 대해서는 기업 또는 고용주가 주체가 되어 법적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향상,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부가적인 복지급여를 의미한다고 그 개념을 정의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욕구변화 분석 △기업복지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존 논의 파악 △국내외 기업복지 프로그램 및 사례분석 △기업복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범위 정의 및 항목 재 분류 △기업복지 프로그램 모형 개발 등 연구내용을 토대로 기업복지 관련 문헌연구와 복지업무 실무자 포커스 인터뷰, 복지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해 진행했다.

특히 이지웰페어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미혼 무자녀기-자녀 양육기-성인 자녀기 등의 시기로 특화해 분리하고 각 시기에 따른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혼 무자녀기에는 근로자의 역량강화 등 자기계발이나 결혼지원을, 자녀 양육기에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나 가족휴양, 아이돌봄, 보육지원을, 성인 자녀기에는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창업-전직지원, 건강검진과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임직원들의 욕구에 따라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문제 상담 및 지원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 △근로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건강증진·웰니스 프로그램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 △창의력을 높이고 휴식이나 여가선용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 제공 등 종합적인 근로자지원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최수찬 연세대 교수는 “이지웰페어와 공동 진행한 이번 연구는 최근 기업 및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직장인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업복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본 모델을 개별 직장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설계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척도 계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복지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와 정부기관이 효율적으로 연계됐을 때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복지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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