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명문제약·CJ제일제당, 판매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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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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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는 다른 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문제약과 CJ제일제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9일 명문제약의 154개 의약품에 이어 지난 4일 CJ제일제당의 5개 품목에 대해 각각 한달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치로 명문제약은 오는 3월 7일까지, CJ제일제당은 3월 13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정위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위와 식약청의 공조가 미비해 행정처분 통보가 늦어졌다"며 "이번 CJ제일제당 판매업무정지 처분건은 최근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다른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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