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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회사 이름 딴 SNS여도 업무관련성 없으면 개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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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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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회사 이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로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해당 계정을 개인 소유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A아울렛이 전 직원 B(42)씨를 상대로 “2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아울렛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설한 계정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이용된 측면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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