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A아울렛이 전 직원 B(42)씨를 상대로 “2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아울렛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설한 계정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이용된 측면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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