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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월세자금 지원한다…'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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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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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층, '반전세 월세자금'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월세 세입자 지원에 나섰다. 신용도가 낮은 임차인이 낮은 금리에 반전세 월세(보증자금부 월세) 자금을 대출 받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이 다음 달 출시된다.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연 5~6%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임차인에게 월세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 그 후 은행은 약정에 따라 임대인의 계좌로 매월 월세대출금을 직접 보내고 임차인의 마이너스통장에는 송금액만큼 마이너스 입금된다.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마이너스대출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예컨대 임차인이 월세 30만원 노원구 상계동 건영아파트 72㎡형(시세 2억1000만원, 임차보증금 6000만원, 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7000만원, 임차자금대출 3000만원)에 2년간 반전세로 들어가면 최고 720만원(월 3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임차인이 최우량등급인 1등급일 경우 0.293%, 가장 낮은 8등급이면 0.422%로 산정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에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할 수 있다.

은행은 담보 대신 월세대출한도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질권 설정하게 된다. 질권은 임차인이 월세대출금을 갚으면 해지되고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중도대출도 가능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은 우선 신한은행에서 취급(가칭 월세나눔통장)하며, 향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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