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라며 청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까지 대기업과 동일하게 여겨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견련 측은 "동반위가 적용대상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의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호갑 중견련 차기회장은 5일 오후 항의 표시로 유장희 동반위원장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동반위 구성에도 중견련이 추천하는 중견기업 대표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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