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RoHS (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182개 인증분야를 대상으로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90%까지, 1개 인증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하다.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 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 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1830개 기업이 2958개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에도 1500개 기업이 2415개 인증 획득을 추진해 수출이 증가되도록 지원해 갈 예정이며 인증획득 기간은 보통 1년이 소요된다.
올해에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HIT 500선정기업은 우선지원대상이며, 신청 및 접수기간은 2월부터 격월로 총 5차사업으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