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빵업종 규제 경쟁 제한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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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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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위 결정에 공정위도 '눈살'<br/>경제민주화 실현 압박에 보여주기 행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동네빵집 반경 500m와 출점 규모 연 2% 이내로 제한하는 외식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과 상충되는 이중 규제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동반위의 규제는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짙은 만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공정위도 동반위의 이번 지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5일 동반위에 따르면 제과·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매년 2% 이내 신규 가맹이 허용된다. 재출점·신규출점 시에는 인근 중소제과점 500m내 출점할 수 없다.

결국 적합업종 지정을 보면, 현재 전체 점포수가 3200여개인 파리바게뜨와 1270여개인 뚜레쥬르는 1년간 각각 64개, 25개의 점포만 출점할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 동일 브랜드와 중소제과점 등 500m 거리 제한도 포함돼 사실상 사업 진출 불가라는 초강수다.

공정위가 도입한 모범거래기준은 초반 진통과 달리 영세 상인과 가맹점주들의 보호를 강화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받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출점 거리 제한과 가맹본부·가맹점간 광고비·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전가 등 불합리한 부분의 공정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동반위의 지정 업종 정책은 논란거리다. 현행 공정거래법 19조의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동반위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도 없었다”며 “기업 성장의 길은 열어주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하나 앞뒤를 모두 막아 버리는 정책은 성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근거하면 공정거래법 적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해석도 내놨다. 그러나 경쟁을 제한하기 보단 공정위 모범거래 기준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의 기틀을 협의(자문)를 통해 마련하는 쪽으로 가지 못한 게 아쉽다는 시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프랜차이즈와 동네 빵집은 사실상 경쟁 관계로 봐야한다.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나 우회적인 수단이 잔존해 있는 만큼 이중규제 속에 놓은 업계는 심통한 심경”이라며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분위기 속에 동반위도 무엇인가 내놔야한다는 압박에 ‘보여주기식 행정’을 급조한 거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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