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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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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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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 법률상 공식 범죄로 규정돼, 위반자는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금 환급이 용이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반영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됐지만, 일부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기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하거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2010년 793건(6억7200만원), 2011년 2357건(26억5600만원)에서 2012년 2만3659건(347억4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에 대출사기 피해가 빠져 있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밖에도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 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폰문자로 본인임을 재확인토록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장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경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금융위를 비롯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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