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점·외식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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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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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앞으로 동네빵집 인근 500m 이내에서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빵집 신규 출점도 전년도 전체 점포 수의 2% 수준에서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 8개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 등 2개 제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 및 외식업 확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됐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숍인숍)' 제과점으로 권고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3년간이다.

단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의 경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상 정해진 영업구역 내 이전 △계약기간 만료 등 상가 임대차재계약 불가 △임차료 과대 상승 등일 때는 500m 거리 제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인스토어형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호텔 내 출점 등 대형점 안에서만 개점할 수 있다.

외식업도 대기업 외식업체는 신규 브랜드 론칭을 금지하고 기존 브랜드의 신규 출점은 복합상권과 역세권, 신도시 등 대형 상권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다. 권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다만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신도시(330만㎡ 이상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신상권(3000가구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또는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이 구분된 곳) 지역 내 출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 식물 소매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동반성장이 통해 새 정부 경제민주화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와 관련해 중견기업연합회는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은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 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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