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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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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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기존의‘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443억원에서 올해 523억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등 연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보조 받게 된다.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시 매월 40만원씩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휴가 중에 계약.파견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도 무기계약 체결시 최대 5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기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간 매월 40만원씩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고, 무기계약을 체결하면 처음 6개월 간은 매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 간은 매월 60만원씩 최대 54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에 매월 30만원씩 지원되던 지원금은 매월 40만원으로 높였다. 대기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액이 매월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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