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가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강제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지난해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이 아닌 각 가맹점 매출에 따라 적격비율을 산정해 수수료를 받게 되면서 대학들도 각각 비용을 산출하고 수수료 인상율도 각각 다르게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00여개 대학과 가맹계약에서 0~2.2% 수수료율을 받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평균 1.8%로 종전 1.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일부 대학은 1%대 수수료가 2%대로 오르면서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
카드사가 대학에 제시하는 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의 2~3%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카드 납부제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면 대학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카드사들의 수익은 증가하게 된다.
다만 등록금 결제시장 규모의 증가와 카드사들의 수익증가를 고려했을 때 카드사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대학 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56곳 중 157곳(34.5%)에 불과하다. 또 2011년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이용은 카드이용금액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총액의 2.74%에 불과하다는 게 금소원의 설명.
금소원은 “이는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현찰로만 납부하도록 학부모에게 강요했기 때문이고 학생, 학부모, 카드사용자 등에 대한 배려없이 대학에게 현찰로만 장사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결과”라며 “정부는 마땅히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대학등록금을 카드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이번 학기 등록금부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면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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