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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판매장려금·부당해고 등 의혹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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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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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마트가 과도한 판매장려금·직원 부당해고·불온서적 지정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판매장려금과 순이익 비교 객관적이지 못해"

이마트는 순이익의 65%가 판매장려금이라는 지적에 대해 "순이익으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항변했다.

이마트는 지난 2009년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 3688억원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당해년도 회사 순이익의 65%가 판매장려금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마트 측은 "판매장려금은 회계상으로도 매입원가 차감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수익항목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장려금은 매입 원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의 전체 매출이나 영업 총수입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국감준비자료라 표현된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출했던 자료로 당시 문제를 지적 받은 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순이익은 지급이자·세금 등이 협쳐져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교는 판매장려금 취지나 목적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이마트 매출은 11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2조5000억이었다. 매출 대비 장려금의 비율을 14~15% 수준이다. 총매출로 계산하면 3%대다.

또한 "반품금액 810억원 역시 대부분 명절 세트에 대한 반품건이며 이는 이마트 연간 직매입 물량 8조원에 비하면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직매입이라 하더라도 세트상품과 불량상품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반품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며 이 모든 자료 역시 공정위에 제출했던 자료"라고 덧붙였다.

◆ "퇴직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일환"

SOS 퇴직프로그램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은 인사적체 현상 해소, 조직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가 마련한 퇴직관리 방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 조직을 갖춘 대다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경영활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임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처분을 시행한 사례는 없었으며 일부는 지금도 불이익 없이 기존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태일 평전 분온서적 지정? "해당 직원 작년 말까지 근무"

전태일 평전 분온서적 규정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측은 "전태일 평전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었던 협력사원 3명에 대해 해고사실도 없다"며 "실제로 회사차원에서 일부서적을 불온서적이라 칭하거나 문제시 삼았다면 당시 여러 점포에서 전태일평전을 포함한 다른 서적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노조 시행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점포의 담당자가 본인의 과도한 판단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태일평전을 소지했다는 사유로 협력사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판단하에 불이익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논란이 됐던 해당 직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를 동원했다는 논란에는 "실제 의무휴업이 진행될 당시 매장내 입점업체들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개진을 했다"면서 "일부 대형마트는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탄원서를 내는등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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