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방송인 김용만(46)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억대의 출연료 지급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5일 김씨가 "미지급 출연료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와 전 소속사, 방송사 간 계약이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방송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작년 7월 전 소속사가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에 직접 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송사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MBC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공탁을 완료했는데 김씨가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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