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 후 숨진 피의자 유족 "의료진 잘못이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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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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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인 살해 후 음독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피의자의 유족들이 음독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작년 10월 17일 충북 영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A(당시 52)씨 유족들은 5일 "A씨가 농약을 마셨는데도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목숨을 잃게 했다"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의사 2명을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A씨가 농약을 마셔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혈액검사만 한 뒤 곧바로 퇴원시켰다"며 "결국 A씨가 숨진 것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농약을 마신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혈액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받다 의식을 잃고 이틀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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