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들어간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상품은 LG패션의 체크무늬 남방과, 닥스 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이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모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G패션 측은 이에 응한 적이 없다"며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으로 우선 5천만원을 청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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