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1년 법인세 신고 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상위 30개 법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3개 법인이 총 307억여원의 R&D 투자 조세감면을 부당 신청했다.
A사는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79명에 대한 인건비 100억여원과 해당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82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B사는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9억여원을 세액공제 비용에 포함했고, C사는 위탁 연구활동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위탁 연구개발과제 비용 6억여원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현장 확인을 거친 뒤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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