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간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의) 위헌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질문에 “아마 그 밑의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간사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외교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어느 부처 장관에게도 위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전혀 위헌과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유 간사는 이어 “대표단을 임명하는 절차가 현재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표단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스로를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대표단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구조에서만 차이가 나기때문에 헌법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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