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 진료비 보장 '수정'…본인부담금 유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액 진료비 보장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의 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폐지하지 않고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많이 부과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폭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기존 상한액인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을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의 경우 20%,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인수위는 특히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현행과 같이 특진료·상급병실료 등은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오는 5∼6월까지 향후 5년간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이 같은 방안을 정한 것은 전액 국가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액 건보 보장 공약을 실행하는 데 연간 1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소 2조∼3조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질환에 간병비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를 포함할 경우 진료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2014∼2017년 4년간 22조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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