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명칭 사용한 개인 SNS, 업무관련성 없으면 개인 소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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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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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개인이 개설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회사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에 이용됐어도 업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의 소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A아울렛이 전 직원 B(42)씨를 상대로 “2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아울렛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아울렛의 요청이나 지시 등 회사의 관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SNS 계정을 개설했다”며 “개설 후에도 독자적으로 계정을 관리·운영한 점 등에 비춰 해당 SNS는 B씨 개인의 가상 공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이 근무기간 중 기업의 상호, 명의를 사용해 개설한 SNS가 개인의 가상공간인지, 기업 소유인지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등을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서울 금천구 A아울렛 홍보팀에서 근무하던 중 A아울렛의 상호 영문명을 사용해 SNS 계정을 개설했다.

그는 SNS에 사적인 글들과 함께 A아울렛의 이벤트 소식 등 홍보용 글을 게재했다.

이후 B씨가 퇴사하자 A아울렛은 “B씨가 회사 소유의 SNS를 무단으로 사용해 회사는 이를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개인이 개설한 SNS가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설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회사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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