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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준 검사 비리사건'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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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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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김광준(52·서울고검) 검사 비리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을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의 관련계좌 분석내용과 금원 공여자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김수창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3가지 혐의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내와서 모두 검토했는데 이미 그런 자료들은 특임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했거나 혐의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별도 사건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전부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김 검사에게 사실상 대포통장을 빌려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검사는 2008년 5~10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강모(53)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돈의 일부를 최씨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특임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강씨는 소재파악이 어렵자 기소중지 조치했지만 최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특임에서 기소를 안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맞춰 벌금 2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임은 지난해 12월7일 수사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10억367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16일 김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뇌물수수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고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중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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