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토지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을 설치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토지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상황에서 가스배관을 설치할 때 해당 토지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서구처럼 오래된 주택이 많은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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