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정신분열병 등에 시달리며 동생과 단둘이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살던 한씨는 평소 동생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놓고 다툼이 잦은 상태에서, 지난 2009년 2월9일 또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동생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건강을 생각해 음주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또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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