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해한 '치매' 6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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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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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5일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치매와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정신분열병 등에 시달리며 동생과 단둘이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살던 한씨는 평소 동생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놓고 다툼이 잦은 상태에서, 지난 2009년 2월9일 또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동생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건강을 생각해 음주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또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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