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육료 안정대책을 내놓고 수납한도액 및 기타 필요경비의 편법 수납 등을 엄격 관리해 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아 1인당 지원 보육료가 2만~4만3000원으로 인상돼 수납한도액 관리를 통해 인상분 만큼 부모부담 보육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납한도액 미준수시 운영정지 2개월 이내에서 운영정지 3개월로 처분기준이 강화돼 엄격한 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필요경비도 의무 공개를 추진한다. 어린이집별로 상세 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토록하고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중이다. 비공공형 어린이집 역시 특별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고 미이행시 제재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부모·보육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을 운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비용 수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 관리를 통해 보육시설 이용료는 지난해 3월 기준 전년대비 약 33.9% 감소했고 이후 12월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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