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中 소득분배제 개혁안 발표…주 타깃은 국유기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06 14: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유기업 세금납부액 증대, 간부 연봉 인상 억제 등 조치 포함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당국이 점차 심각해 져가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소득분배제 개혁 방안이 드디어 공표됐다. 무엇보다 그 동안 중국 빈부격차의 원흉으로 지목돼왔던 국유기업의 폭리에 대한 제제조치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중국 국무원이 5일 ‘소득분배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향후 중국 내 빈부격차를 완화함으로써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보다 두 배로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고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가 5일 전했다.

의견은 우선 그 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꼽혔던 국유기업에 칼을 빼 들었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까지 국유기업의 자본수익에 대한 국가 납부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5%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증액된 부분의 일정액은 민생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 간부의 고연봉에도 철퇴를 가했다. 의견은 국유기업 간부들의 연봉 인상율이 기업 전제 직원 평균 인상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계측 간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것.

또한 의견은 2015년까지 대다수 지역의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40% 이상 인상한다고 전했다. 민영기업 부문에서도 임금 단체협상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2015년까지 중국 전체 임금단체 협상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관리 재산공개를 통해 불법 소득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의견에 따라 중국은 모든 관리들의 소득과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빈곤 척결을 향한 의지도 확실히 내비쳤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까지 생존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농촌 빈민층 인구 240만명을 이주시키고 빈민구제 1인간 연간 소득 2300위안 이하의 빈민층 수를 8000만명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의견에는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호 △부동산세 징수 지역 확대 △'적절한 시기'에 상속세 실시 △외자기업에 취직한 외국인에 대한 주식배당 및 보너스 소득세 감면 취소 등과 같은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소득분배개혁 조치를 통해 중국은 그 동안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수 소비주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득분배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동안 소득분배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바로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무원도 이날 의견을 발표하면서 "소득분배제 개혁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복잡한 작업"이라며 "소득분배개혁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까지 달한 상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4다. 사회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0.4를 넘을 경우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쓰촨성 청두 시난재경대는 2010년 기준 지니계수가 0.61로 사회 폭동 야기 수준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