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약 한 달 새 충북 미호신협, 충남 당진우리신협, 경북 북안농협, 대구축협, 경북 오천농협, 오천신협 등 상호금융사 6곳의 임직원 13명을 징계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이뤄진 30건의 제재 가운데 약 20%가 상호금융회사를 상대로 이뤄졌다.
미호신협은 지난해 6월 29일 예금자 동의 없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또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 1% 이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도 어겼다.
당진우리신협은 2011년 8월부터 1년여간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전화로 예금 137건(금액 기준 4억5800만원)을 처리하는 등 예금 지급·송금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무자격자 12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도 했다.
오천신협은 가계·기업대출을 할 때 여신심의회의 사전심사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대구축협은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이번 달부터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이달 중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부실위험이 큰 중점관리조합을 미리 찾아내고, 금감원은 잠재위험 우려가 있는 조합을 골라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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