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도는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계기로 국민생명 위협요인을 차단하고,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 방지와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4억의 예산을 긴급 편성, 생화학차, 화학보호복 등 총 4종 539점을 보강한다.
재난본부는 호흡기 및 피부보호기능이 높은 화학방호복 483개를 구매, 161개 안전센터에 우선 지급하고, 제독분석기능이 탁월한 생화학차는 특수대응단에 늦어도 2015년까지 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대상 1,810개소의 위험성, 대응요령 등 3D 입체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도내 7개 중화제 생산업체와 MOU 체결, 화학물질 사고 전문 기관에 188명을 위탁교육 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 외 이번 삼성 불산 누출 사고의 늦장 신고로 인한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규정을 개선한다.
우선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규정과 현장출입조사,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고수습 대응과 현장지휘에 필요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소방관계법령에 명문화 할 계획이다.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인에게 부담금을 징수 소방공무원에게 대응훈련비 지급 및 위험물질 운송 안전규정 제정과 집행 권한을 주는 미국의 사례를 기초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일명 ‘소방세’ 부과 방안도 연구 중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도민들이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부서들이 힘을 모아 현장대응력 강화와 제도적 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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