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및 지자체 정책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쓰인다.
본조사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체 조사는 시에서 채용한 80여명의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사업체명, 창설연월,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15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의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사업체의 모든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는 만큼 조사원이 가구 방문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적극 협조해달라”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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