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요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교육 및 연구차원에서의 인적교류 △출판물 및 자료 등의 교환 △기타 교육·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교육·연구 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오는 4월 12일 서울대학교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년 하반기에는 그 밖의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충청 권역의 충남대학교, 호남 권역의 전북대학교와 각각 교육·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권역별 주요 거점 대학과의 교류·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관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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