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발암물질이 섞인 여성구두 등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6일 공산품 125개, 전기용품 1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여성구두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2개 등 총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리콜 조치된 여성구두는 발암분류기준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된 6가 크로뮴이 기준치의 37배나 높게 검출됐다.
전기장판과 전기요는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위험이 있었으며 전기매트, 전기방석은 열선온도 기준치 초과로 화상 및 감전, 화재 위험이 있었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유통 매장에서 수거되며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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