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MC는 오는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청구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청구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개발은 우선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 받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원과 앞으로 투입할 1457억원의 공사비도 일정에 맞춰 지급하라는 공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 이상 늦춰 발생했다는 810억원의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다.
AMC 측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5명 동의)로 안건 승인이 가능하다"며 이사회 승인이 나면 소송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코레일 측 3명과 민간출자사 7명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사업 무산의 책임은 용산역세권개발과 드림허브 이사회로 전가될 수 있다”며 “법적 검토를 다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AMC는 계약 불이행과 사업정상화 지연 등 사업 무산 시 귀책사유는 코레일에 있다며 그동안 코레일에 즉각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해 왔다.
AMC는 7일 이사회에서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안건도 결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담보 등 자금조달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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