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입 기숙학원 10여곳에 대한 부당광고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레이더망에 포착된 기숙학원들은 A사, B사, M사, H사, P사, Y사 등 경기도 일대 유명 기숙학원들이다.
이들은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았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기숙학원들의 법 위반 혐의 유형으로는 △EBS 출강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경우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을 허위 광고하는 경우 △언론이나 공공기관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서 검찰 고발까지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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