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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광고한 대입 기숙학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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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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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토대…대입 기숙학원 10여곳<br/>-"법위반 사실 시 엄중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입 기숙학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입 기숙학원 10여곳에 대한 부당광고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레이더망에 포착된 기숙학원들은 A사, B사, M사, H사, P사, Y사 등 경기도 일대 유명 기숙학원들이다.

이들은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았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기숙학원들의 법 위반 혐의 유형으로는 △EBS 출강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경우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을 허위 광고하는 경우 △언론이나 공공기관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서 검찰 고발까지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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