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영기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장, 김종완 개인여신부장, 양영재 개인고객본부장과 한국감정원의 이원민 상무, 박철형 공적평가처장, 권화중 평가지원부장이 6일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 산정'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 산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공동주택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일지라도 층(로얄층/비로얄층)·동(선호/비선호)·위치(방향조망일조 등) 등을 고려해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6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양영재 기업은행 개인고객본부장과 이원민 한국감정원 상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 산정'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주택의 담보가치 평가에는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은행은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산망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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