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됐어!" 사기치고 돈 챙긴 주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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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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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챔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8)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지인에게 "로또 1등에 당첨돼 13억원을 받게 됐는데 돈을 찾으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29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 상환 독촉을 받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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