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조사한 80개 업체 보다 대폭 확대된 130곳을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제껏 연평균 매출 5000만 달러 이상인 수입업체는 5년에 한 번씩 관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 대상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관세청 세무조사로 약 600억원이 추징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에는 수입 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사례와 유사한 업체가 주요 타깃이다.
또 다국적 기업 중 본·지사 간 특수 관계를 이용해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곳도 집중된다. 이는 성실신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험 업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수입규모가 전체의 30% 수준에 머물지만 세액 추징규모는 전체 기업의 70% 수준이다. 때문에 세금 탈루 위험이 높다고 관세청은 보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 확대 방침에 따라 기존 6개 팀 31명인 조사 인력을 10개 팀 51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본부세관에 5000여 개 다국적 기업을 감시할 ‘특수거래 전담팀’도 신설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130개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이 배정해 실시한다”며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수출입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위반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고가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 수입업체에 대해 수시 세무조사(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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