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심야에 상가나 당구장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최근까지 14회에 걸쳐 충주시내 상가와 당구장 등을 돌며 현금 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노루발못뽑이를 이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생활비가 필요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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