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절차는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 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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