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 A(46)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오전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반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유기,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살필 때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A씨는 재판부를 향해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이 XXX야"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즉시 달려든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 됐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그는 "전부 말해도 됩니까"라고 묻고는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간을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성폭행 부분만 크게 다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A씨에 대해 감치 20일에 처하고 감치 장소는 제주교도소로 정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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