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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민 한국감정원 상무이사(오른쪽)와 양영재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공동주택의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감정원] |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제도란 금융기관에서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개별 호의 층과 향 등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해당 단지나 해당 평형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 또는 하한가만을 적용했었다.
이번 MOU로 감정원은 아파트의 층 등을 고려한 개별 가치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담보대출에 활용하게 됐다.
협약은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신규사업 및 업무 추진 시 상호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민 감정원 상무는 “이번 MOU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관련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재 기업은행 부행장은 “보다 정확한 담보가치 정보를 기반으로 적정한 대출을 지원해 리스크 감축과 고객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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